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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은 개스 사용 계속 허용…LA시 금지 조례안서 제외

한인 요식업계 '안도 한숨'

LA시가 추진한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한 천연 개스 사용 금지안에서 식당이 제외됐다.

 
개스 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구워야 하는 한국식 바비큐 등 한식당 및 요식 업계 관계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LA시의회는 탄소배출 감소 정책의 하나로 지난 4월 이후부터 승인된 신축 건물에 대해 개스 관련 사용 기기를 전기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찬성 12명ㆍ반대 0명)로 통과시켰다.
 
단, LA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식당 요리 장비, 식당용 부속 건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동안 식당을 대상으로 한 개스 사용 금지안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LA한인상공회의소를 비롯한 LA한인회,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한인커뮤니티청소년회관 등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개스 사용을 금지할 경우 한식당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본지 9월 9일 자 A-3면〉
 
이번 조례안에서 음식점이 제외되자 요식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대표는 “개스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음식 본연의 맛을 낼 수 없게 만드는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적용 대상에서 음식점이 제외된 것은 한식당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LA시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조례안은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천연 개스 관련 제품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건물의 경우 전기를 이용한 스토브, 건조기, 온수기 등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신축 건물 개스 사용 금지안은 LA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LA카운티의 경우는 오는 2045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LA시는 2035년까지 100% 전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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