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법안’ 연방하원 통과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한국정부와 협의, 화상 상봉 등 모색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법안은 상원으로 향하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지역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는 게 멩 의원의 지적이다.
멩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둔 많은 한인들이 현재 7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멩 의원은 작년에도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은 “한국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가 없다”며 “올해 의회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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