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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법안’ 연방하원 통과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한국정부와 협의, 화상 상봉 등 모색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법안(H.R. 826)’이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국무부 장관, 혹은 국무부 장관이 지명한 이가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지역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지역 한인 대표들과 격년으로 협의해야 하며, 화상회의 기술을 활용해 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연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작년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나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회 회기가 만료되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연방하원을 통과한 뒤 법안은 상원으로 향하게 됐다.  
 
한국전쟁 이후 수천 명의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헤어졌고, 2000년 이후 남·북한은 20회 이상의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다. 그러나 미주 지역 한인들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없었다는 게 멩 의원의 지적이다.  
 
멩 의원은 “북한에 가족을 둔 많은 한인들이 현재 70~9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어 멩 의원은 작년에도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미주 지역 한인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은 “한국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미국 전역에 있는 한인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가 없다”며 “올해 의회에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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