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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새해부터 새 화재경보기 설치 규정

특정 조건 갖춘 최신형으로 설치해야

[로이터]

[로이터]

앞으로 화재 경보용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때에는 최신형으로 해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된다.  
 
각 가정마다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용 연기 감지기(smoke detector)가 적용 대상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감지기를 설치할 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제품으로 해야 한다. 지난 2017년 주의회를 통과한 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처럼 1년에 2회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가 아니라 10년에 한번 교체해야 하는 배터리가 장착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이 배터리는 넣고 빼고 하는 탈부착식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아니면 전기선과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지기가 설치되면 배터리 교체에 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고 배터리 교체를 알리는 경보음이 자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빼 놓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화재 경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보기는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제조일이 10년을 넘기거나 작동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오작동을 하면 교체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법은 연기 감지기에만 적용되며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일리노이화재안전연합에 따르면 주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망자 5명 중에서 3명은 화재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화재 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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