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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리콜 대상이었던 차량도 레몬법 적용이 되나요?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레몬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콜에 의해 발생된 문제 혹은 리콜 이후에 실제로 문제가 계속 발생될 때 레몬법 적용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H사의 O차량은 몇 년 전에 도어 래치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로 인해 레몬법 요구는 더욱 정당화됐습니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리콜 대상이 되었을 때 차량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량을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즉시 리콜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J.D 파워는 최근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차량의 불만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첨단 기술이지만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레몬법 대상이 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우선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 미작동 스마트폰 또는 기타 미디어 장치와 동기화 실패인 블루투스 연결 문제 시스템 작동 보다 더 긴 로딩 시간 음질이 좋지 않은 블루투스 스트리밍 사운드 날씨로 인한 성능 저하 내비게이션 미작동 등입니다.  
 


소비자는 딜러의 마법 같은 수리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량 오너들은 불안감과 실망감이 당연 커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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