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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탕감 승인' 900만 명에 잘못 통보

교육부, "관리업체 AFS 착오"
지난달 22~23일 사이 발송
오류 수정해 다시 통지 예정
이전 승인 1600만명은 유효

연방 대법원의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대출 탕감안 적법성 여부 심리를 앞둔 가운데, 대출 탕감을 신청했던 900만 명이 ‘승인됐다’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아 논란이다.
 
6일 CBS뉴스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한 2600만 명 중 약 9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이 승인됐다(Your Student Loan Debt Relief Plan Has Been Approved)’는 잘못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사이에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교육부는 해당 이메일이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인 ‘액센추어 페더럴 서비스(Accenture Federal Services·AFS)’의 업무 착오로 발송됐다고 해명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법적 문제로 절차가 중단됐지만,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제목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메일 제목과 달리 본문은 법원 심리 여부 등을 언급하며 차후 진행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CBS는 연방 교육부를 인용해 수정된 이메일이 며칠 안으로 다시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CBS머니와치 측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이메일 제목 오류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닌 관리업체 관계자의 실수(human error)라고 덧붙였다.
 
관리업체 AFS 측도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한 수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해 유감”이라며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탕감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900만 명은 이미 승인 이메일을 받은 신청자와 상관없다. 앞서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2600만 명 중 16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 면제 승인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대출 탕감 시행 중단을 명령하면서 진행이 잠정 중단됐다.  
 
이와 관련 연방항소법원과 텍사스 등 연방 지법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 또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를 내년 2월 심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최종 시행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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