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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에어비앤비 45%가 위반”

3억 달러 벌금에 해당
조례 어겨도 단속 미비

LA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사업을 하는 주택 중 절반가량이 시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시 정부가 제대로 단속했다면 지난해 거둬들일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5일 맥길 대학 도시계획학과 데이비드 왓츠머스 교수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의 45%가 LA시의 ‘홈 셰어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왓츠머스 교수는 “LA 시가 서류상 단기 임대 규정을 세밀하게 나열해 놓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가 지난해 징수할 수 있었던 벌금은 3억 달러에 달했지만 실제로 시가 부과한 규모는 4만 달러 미만이었다고 왓츠머스 교수는 꼬집었다.
 
지난 2019년 시행된 홈 셰어링 조례는 단기 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을 1년에 6개월 이상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 거주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고, 연간 영업일 수도 120일로 제한했다.
 
이런 조례를 어기면 하루 약 500달러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며 시의 허가 없이 연간 120일 이상의 임대 기간을 초과하면 하루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 당국의 무관심 속에 관련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택난만 심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왓츠머스 교수는 “단기 임대 증가로 장기 임대 물량이 약 2500유닛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밥 블루멘필드 LA 시의원은 지난 2일 홈 셰어링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동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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