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상원, SAFE-T 수정법안 통과
구금 대상 및 범죄 구체적 적시
일리노이 주 상원은 지난 1일 SAFE-T 법안 수정안을 제안한 지 하루만에 통과시켜 주 하원으로 이관했다.
상원 수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SAFE-T 법안에서 어떤 범죄자들이 구금 대상이 되고, 이미 구금된 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한 더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리노이 주 상원 민주당 위원회는 "수정안은 일리노이 주 검찰, 경찰 및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최근 수정된 SAFE-T 법안에 따르면 보석금 책정 없이 구금이 가능한 범죄는 1급과 2급 살인, 약탈적 성폭행, 강도, 절도, 납치, 방화, 폭행, 증오 범죄, 범죄 미수 등의 혐의가 포함됐다.
이미 구금된 상태인 용의자들은 SAFE-T 법안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 당국은 가장 낮은 수준의 범죄 용의자들은 7일 이내, 도주 위험이 있는 중범죄 용의자들은 60일 이내,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범죄 용의자들은 90일 내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SAFE-T 수정 법안은 용의자가 법정 날짜를 놓쳤을 때 판사가 체포 영장이나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상원 소수당 대표인 존 쿠란(공화) 의원은 "SAFE-T 법안 수정 과정에 있어 공화당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우리는 의회의 35%를 대표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동안 단 한번도 SAFE-T 법안 작성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AFE-T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수정안이 발표된 뒤에도 왜 재판에서 석방 조건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지와 무기가 없는 절도는 구금 가능한 범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는 지 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 주 상원을 통과한 SAFE-T 수정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한 뒤 최종적으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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