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학자금 탕감 청원 기각…적법 여부 내년 2월 심리
접수 및 수속은 전면 보류
연방 대법원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내년 2월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긴급 청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접수 및 수속은 전면 보류된다.
앞서 지난 30일에도 뉴올리언스의 연방 제5 순회항소법원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무효화시킨 텍사스 북부 연방 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의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세인트루이스의 연방 제8 순회항소법원에서도 시행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사실상 학자금 대출 탕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 미만인 대출자, 결혼한 부부의 경우 25만 달러 이하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특히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펠 그랜트(Pell Grant) 수혜자는 최대 2만 달러를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이 법원의 판결로 계속 막히자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본지 11월 23일자 A-1면〉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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