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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내년부터 증오범죄 범위 확대, 형량 강화

한인타운 범죄 예방 세미나 열려
LA 전국 두 번째로 피해자 많아
AB 2282 내년 1월 발효 엄벌 예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해진 아시안 증오범죄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LA한인타운 아로마 빌딩 5층 연회장에서는 LA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인경찰공무원협회(KALEO)와 LA경찰국(LAPD), LA총영사관, LA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KYCC), 한미연합회(KAC), 세이프티 라인 등 한인 단체들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을 포함해 80여명이 참석했다.
증오범죄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경찰 관계자들은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APD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260% 증가한 가운데, LA는 10만명당 피해자가 15.5명에 달해 워싱턴DC에 이어 2번째로 피해자가 많은 지역이다.  
LAPD 영 박 수사관은 “올해 캘리포니아주는 한 해가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작년보다 증오범죄는 177%나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증오범죄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사법적 조치도 강력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위협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교수형 집행을 연상시키는 올가미나 독일 나치의 스와스티카 문양을 배치 혹은 낙서하는 것에 대해 경범을 적용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범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AB 2282)을 지난 8월 통과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주법은 공공장소에서 십자가와 같은 모든 종교적 상징을 모독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증오범죄의 범위를 확대했다.  
조나단 톰 LAPD 서부지부 커맨더는 “살상 무기를 포함한 범죄 동기에 ‘증오’가 포함됐을 경우 같은 범죄라도 3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며 “또한 신고 후 팔로업을 시작하기까지 최대 30일이 주어지는 일반 범죄와 달리 증오범죄는 10일 내로 팔로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종 신고했는데 무시됐다며 불평을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증오범죄는 모든 부서가 우선시하는 범죄”라며 “만약 리포트 접수가 안 되면 수퍼바이저에게 연락하고 그냥 넘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LAPD는 피해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는다며 응급상황 시 911로, 비응급상황에는 311(LA시), 211(LA카운티), 877-529-3835(LAPD 팁 라인) 등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연방수사국(FBI)에서 15년을 근무한 존 김 사이버 범죄 담당 수사관은 “증오범죄는 주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연방 차원에서 가능하다”며 “증오범죄는 FBI가 우선시하는 민권(civil right) 위반에 해당하며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서 수사 우선순위에 놓인다”고 설명했다. FBI 신고는 310-477-6565(LA지부) 혹은 웹사이트(tips.fbi.gov)로 하면 된다.    
낸시 권 LA카운티 셰리프국(LASD) 서전트는 “요새가 벽돌 한 개가 아닌 여러 개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치안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낸시 서전트는 특히 쇼핑시즌인 연말에 증가하는 절도 범죄에 대해 주의를 강조하며 “차량이 틴트가 돼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손전등으로 창문 안을 살피고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동선을 살펴 범행을 저지른다. 차를 잠갔으니까, 트렁크에 가방을 넣었으니까 괜찮겠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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