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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정신질환자들 ‘묻지마 범죄’ 막기 위한 조치
경찰·소방관 대상 관련 교육 실시, 즉각 시행
일부 시민단체 “개인의 자유 박탈” 비판 제기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연단) 뉴욕시장이 거리나 전철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연단) 뉴욕시장이 거리나 전철에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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