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AAPI 주민위원회 구성 무산
호컬 주지사, 당선 후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
아시안 관련법안, 올해도 대부분 주의회 계류
주지사실 “51건 거부, 예산 약 4000만불 절약”
29일 뉴욕주의회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최근 13명 규모의 뉴욕주 AAPI 주민위원회를 꾸리자는 내용의 법안(S9177B/A10387A)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한국·중국·인도·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몽골·네팔 등 AAPI 커뮤니티 리더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주지사와 주상원의장 등이 구성원을 지명해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시안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책 참여는 못 하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복지·건강·교육 이슈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정책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제레미 쿠니(민주·56선거구)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다. 지난 5월 발의돼 회기 내에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지만, 결국 주지사에 의해 거부됐다.
이외에 올해도 각종 아시안 관련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통과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뉴욕주 공립교 AAPI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A9452), 아시안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법안(A9541)은 올해도 위원회 단계 논의에 그쳤다.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판사에게 재량권을 제공, 보석을 거부할 권리를 주는 법안(S6290),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 지정 법안(S4230) 등도 주의회에 계류됐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주지사 당선을 확정 지은 후 약 51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호컬 주지사가 거부한 법안 중에는 저소득층 주택 지원, 발달장애인 등 사회이슈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설립 등의 이슈가 포함돼 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 측은 주정부 예산 한도와 법안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주정부 예산에서 약 4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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