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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 12월 1일부터

[로이터]

[로이터]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1일까지 총 107마일 구간의 다운타운 주요 도로들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 없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눈이 내려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주차 금지 구역 이외 시내 500마일 도로 구간에 주차 금지가 추가로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들은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 시카고 시 주민과 운전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내야 한다.  
 
자세한 야간 갓길주차 금지 도로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chicagoshovel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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