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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원자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 인터뷰

“이사회-회칙위 운영 비공개 의도 없다” “소통 강화, 여론 수렴 노력… 격려 당부”

육원자 한인회 이사장

육원자 한인회 이사장

제35대 시카고 한인회(회장 최은주)의 이사회 운영과 정관 개정을 위해 구성한 회칙위원회(위원장 육원자 이사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 개최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비공개 운영과 이에 따른 한인들의 알 권리가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 한인회관 구입과 보수를 위해 기금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등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지난 22일 육원자 한인회 이사장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그들만의 리그’로 비유되는 이사회의 비공개 운영이 한인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다.
 


▷육 이사장: 절대로 공개∙비공개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겠다. 다만, 그런 관점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앞으로 소통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줌 회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 성원 보고의 정확성 여부, 이사 위임장의 위임권 해석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육 이사장: 긴급이사회를 해야 하는 한인회 사정으로 그 동안 시행했으나,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줌 회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관 8조(기구) 8항과 11조(회칙위원회)에 의거, 회칙위원회는 총7명의 위원으로 운영세칙에 의해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차 이사회(2022년6월1일)에서 선임된 회칙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육 이사장: 비공개로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진, 김병석, 김미경, 이수재 이사와 최은주 회장, 허재은 수석부회장, 박건일 부회장 그리고 본인(이사장) 등 총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위원, 임원, 이사 중심으로 개정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초안이 마련되면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 것이다.
 
►정관 40조(재정) 2항에 명시된 연 한인회비 10달러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음에도 20달러로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육 이사장: 정관 26조(일반이사회의 기능) 2항에 분명히 이사회가 한인회비, 이사회비 등 회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정관을 위반했다는 오해가 해소되면 좋겠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은?
 
▷육 이사장: 물론 회계보고는 이사회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보고 심의는 마쳤으며 현재 감사보고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마치게 되면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반드시 언론을 통해 한인사회에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동포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육 이사장: 현 35대 이사회는 사명감을 갖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한인회와 동포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운영이 있다면 오해가 없도록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임원∙이사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 

박우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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