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원자 시카고 한인회 이사장 인터뷰
“이사회-회칙위 운영 비공개 의도 없다” “소통 강화, 여론 수렴 노력… 격려 당부”
이사회 개최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는 비공개 운영과 이에 따른 한인들의 알 권리가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 한인회관 구입과 보수를 위해 기금 모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산보고와 감사보고 등도 보다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지난 22일 육원자 한인회 이사장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그들만의 리그’로 비유되는 이사회의 비공개 운영이 한인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과 불만이 있다.
▷육 이사장: 절대로 공개∙비공개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겠다. 다만, 그런 관점에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앞으로 소통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줌 회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 성원 보고의 정확성 여부, 이사 위임장의 위임권 해석 등 끊임없는 논란으로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육 이사장: 긴급이사회를 해야 하는 한인회 사정으로 그 동안 시행했으나,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해 사전에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줌 회의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관 8조(기구) 8항과 11조(회칙위원회)에 의거, 회칙위원회는 총7명의 위원으로 운영세칙에 의해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4차 이사회(2022년6월1일)에서 선임된 회칙위원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육 이사장: 비공개로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진, 김병석, 김미경, 이수재 이사와 최은주 회장, 허재은 수석부회장, 박건일 부회장 그리고 본인(이사장) 등 총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위원, 임원, 이사 중심으로 개정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초안이 마련되면 여론 수렴을 거치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 것이다.
►정관 40조(재정) 2항에 명시된 연 한인회비 10달러를 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할 수 없음에도 20달러로 인상했다는 지적이다.
▷육 이사장: 정관 26조(일반이사회의 기능) 2항에 분명히 이사회가 한인회비, 이사회비 등 회비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정관을 위반했다는 오해가 해소되면 좋겠다.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 재정관리의 투명성과 관련한 입장은?
▷육 이사장: 물론 회계보고는 이사회에서 철저히 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보고 심의는 마쳤으며 현재 감사보고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마치게 되면 투명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반드시 언론을 통해 한인사회에 공개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동포사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육 이사장: 현 35대 이사회는 사명감을 갖고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한인회와 동포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고 있다. 경험이 부족해 미숙한 운영이 있다면 오해가 없도록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임원∙이사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부탁한다.
박우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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