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보석상 권총강도 유죄 시 107년형

검찰 “법에 따라 엄중 처벌”

보석상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를 권총으로 폭행하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남성에게 징역 107년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계 매체 넥스크샤크는 지난 9월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솔리드 골드에서 권총강도 범행을 벌인 용의자 캘빈 어셔리(39)가 지난 21일 7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최대 107년형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어셔리는 지난 9월 15일 오전 10시 40분쯤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솔리드 골드(Solid Gold)에 침입해 업주 한인 서모(68)씨를 권총으로 여러 번 폭행했다.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을 당한 서씨는 매장 바닥에 쓰러졌고, 어셔리는 쓰러진 서씨를 놔둔 채 약 20분 동안 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 공개된 감시카메라 영상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용의자는 서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긴 뒤 권총으로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서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권총으로 두 차례 이상 더 가격했다. 서씨는 용의자가 달아난 뒤 의식을 되찾았고 머리부터 어깨까지 피가 흥건하게 뒤덮였다.
 
체포된 어셔리는 가중폭력 등 6건의 중범죄, 1건의 경범죄로 기소됐다. 델라웨어주 캐티 제닝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7년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