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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아메리카 돈세탁 또 문책

FDIC, 감독 강화·개선 지시
의심 거래 재검토도 명령
전직 간부 소 제기 등 소란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최근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FDIC와 합의했다.
 
FDIC는 이 은행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FDIC는 지난 2017년에도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개선 명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과 관련해 이 은행이 부적절한 영업을 했거나 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FDIC는 지난해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돈세탁 방지 능력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WSJ은 이 은행의 최고 감사책임자(CAE)를 지낸 송구선 전 부행장이 지난해 뉴욕법원에 신한은행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송 전 부행장은 소장에서 은행 측이 자신에게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자신이 이 같은 문제점을 FDIC에 제보한 뒤 보복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조지아 등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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