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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연체료 부과 재개…가든그로브시 내년부터

가든그로브 시가 내년부터 수도요금 미납 개인, 비즈니스 대상 단수 및 연체료 부과 조치를 재개한다.
 
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3월 도입한 ‘단수 및 연체료 모라토리엄’ 조치를 내달 31일까지만 시행하고, 내년 1월 9일부터는 60일 이상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연체료도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 웹사이트(ggcity.org/finance/sb-998-inform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주 정부는 지난해 말, 단수 및 연체료 면제 조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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