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속법] 2023년 유산상속계획

연간 증여면제한도 1만7000불로 늘어
상속 면제한도도 1300만 달러로 확대

벌써 20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상속법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점으로는 매년 세금 문제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연간 한도 금액(Annual Exclusion Amount)의 변경과 상속인에게 상속세 없이 상속 할 수 있는 평생 상속 면제 한도 (Lifetime Exemption Amount)를 다루겠다.
 
먼저 증여세 관계 없이 그리고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보겠다. 2022년엔 이 한도 금액이 1만6000달러였다. 이것을 연간 증여 면제 한도(Annual Exclusion Amount) 이라고 하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계산하여 늘어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 금액이 1만7000달러로 늘어나게 되며 이 뜻은 2023년 1월 1일 날짜로 부터 수혜자 인원 상관없이 수혜자 인당 1만7000달러까지 국세청에 보고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기혼상태라면 이 금액에 두배인 3만4000달러 까지 증여를 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수혜자 한명당 1만7000달러 이상을 증여를 하기 된다면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보고를 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증여를 하는 자와 증여를 받는자는 아무런 세금을 따로 내지는 않는다. 1만7000달러 이상을 증여할 경우 단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을 사용하게 되는것이며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은 2022년 기준 인당 1200만달러이다. 그럼으로 개인이 일년에 한 수혜자에게 1만7000달러 이상을 증여한다고 해도 평생동안 1200만달러 미만을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연간 1만7000달러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수혜자 인원수와 상관이 없다. 만약 자녀가 10명이 있고 손주가 40명이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는 3만4000달러를 총 50명에게 증여를 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인당 1만7000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면제 한도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에 보고도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증여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 꼭 가족에게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은 평생면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2년 기준 평생 면제 금액은 약 1200만달러 였으며 이는 2023년에는 대략 13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이 금액은 개인 기준이며 기혼일 경우엔 이것에 두배 금액으로 측정된다. 이 뜻은 부부가 2600만 달러 미만을 평생동안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는것을 의미한다.
 
평생 면제 금액은 2026년 1월1일에 반 정도로 줄게 되어있다. 만약 누군가 평생 면제 금액을 다 사용해서 누군가에게 1200만 달러 이상 증여를 벌써 했다면 2026년 법이 변경된 후 국세청에서 평생 면제 금액을 초월하였으니 증여세를 다시 내라고 할까? 답은 아니다. 국세청에선 고인의 유산을 계산할때 세금 크레딧을 증여했을 연도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2026년에 평생 면제 금액이 반으로 준다고 해도 현 시점에서 평생 면제 금액인 천이백만 달러 증여를 해도 세금상 불이익은 없다.  
 
2023년은 2022년과 비슷하지만 증여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 금액이 조금씩 늘었다. 면제 한도가 높을 때 유산상속 계획을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