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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법 [ASK미국 레몬법-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문=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코로나 19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전문적인 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워런티 수리나 기타 정비를 위해 딜러에 입고된 차량들이 예정보다 늦게 출고되면서 소비자들은 더욱더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량의 고장이나 오류 문제를 잘못 진단해 부적절한 수리가 된 적도 많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들은 전자부품 즉 마이크로칩 사용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차량 도어 록 및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및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마이크로칩 부품은 사용됩니다. 대략 적게는 500개에서 많게는 1500개의 마이크로칩이 생산공정에 필요합니다. 사소한 차량의 문제는 바로 마이크로칩 부품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를 받기 위해 또는 정비를 하기 위해 딜러를 방문하고 차량을 맡겼는데 오랜 시간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레몬법'을 제정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딜러에 여러 차례 혹은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레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전혀 없으며 차량 소유주가 신청한 레몬 청구서는 어느 딜러에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정부는 모든 소비자가 자동차 수리 혹은 결함 문제에 대한 보상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레몬법을 만들었습니다. 레몬법 청구 시 차량 소유주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레몬법 소송은 한 차량당 한 번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법 청구 보상 액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매년 200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약 10% 정도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이 레몬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차량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속을 상하게 하면 레몬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210-3651

데이비드 리 레몬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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