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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할 판사없다고 강도 석방

리버사이드, 형사 500건 취하
"공공안전 극심한 피해 우려"

지난달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 판사가 부족해 500건 이상 형사 사건의 공소가 취하됐다고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청이 7일 밝혔다.
 
가주 법원에 속기사가 부족해 오는 14일부터 형사사건에 먼저 배정되고 민사소송은 800~2000달러 추가비용을 들여 개별 채용해야 하는 상황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불안정과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지 11월 8일 자 A-6면 참조〉
 
리버사이드 검찰청에 따르면 공소가 취하된 500여 건의 형사 사건에는 살인 폭행 스토킹 방화 증오 범죄 등 약 50건의 중범죄가 포함돼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음주운전 등도 포함돼 논란이다.
 
리버사이드 검찰청은 지난달 10일에도 판사 부족 문제로 결국 약 200건 형사 사건의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리버사이드는 2800건 이상의 형사 사건 재판이 밀려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측은 "재판을 진행할 준비가 된 사건이 다수였지만 정작 재판을 맡을 판사가 없다"며 "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 대신 공소 취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소가 취하된 사건 중 하나는 살인미수 건으로 용의자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흉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기소됐다. 이 용의자는 1급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었지만 판사 부족 문제로 그냥 풀려나게 되자 리버사이드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기소했다.
 
마이크 헤스트린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사는 "중범죄가 포함된 형사 사건들을 기소했는데 이를 취하하면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이 지역사회로 되돌려 보내져 위험할 수 있다"며 "판사들이 내린 결정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에 극심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주 대법원은 민사 재판정의 판사를 형사 재판정에 재배치하고 퇴직 판사를 고용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법조계에서 일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주 주민은 10만 명당 평균 11.4명의 사법관이 배치돼 있지만 리버사이드는 3.7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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