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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 카운티, 부재자 투표 신청자 1036명에게 투표용지 안보내

조지아주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1,000개 이상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 발송되지 않아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고소한 가운데 11월 7일 마리에타의 캅 카운티 고등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로이터 사진

조지아주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가 1,000개 이상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우편 발송되지 않아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고소한 가운데 11월 7일 마리에타의 캅 카운티 고등 법원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로이터 사진

선관위 행정 착오로 14일 마감  

 
캅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날짜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접수기한을 연장한다.  

 
캅 카운티 법원의 캘리 힐 판사는 7일 선거관리 요원들이 지난 10월 1036명의 부재자 우편투표 신청자에게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투표용지 접수 마감날짜를 연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선거 당일까지의 우편 소인이 찍힌 반송 우편에 한해 14일까지 늦게 도착하더라고 유효 투표로 인정받는다.  
 
카운티 선관위는 1036명 중 타주에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오버나이트 우편을 긴급 발송했다. 하지만 7일 오후 현재 주내 451명의 유권자들에게는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ACLU)과 4명의 타주 소재 부재자 투표 신청자 등은 캅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접수기한 연장 결정을 이끌어냈다.
 
주 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선거일 전 3주기간 중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면 선관위가 신청한 날짜로부터 3일 이내에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고, 투표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와 군인은 14일까지 마감하며, 이에따라 최종 선거 결과는 15일 확정된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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