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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 발의 환영 및 올해 국회 통과 촉구 나서

이용자 보호를 통한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첫발 내딛었다고 평가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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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2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하 디지털자산법 1차 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이 정부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자산법 1차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중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KDA는 또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 법안 부칙 6항의 규정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KDA는 이어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가 ▲ 경찰이 밝힌 투자자 피해만도 2018년 1,700억원에서 지난 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나 급증한 점, ▲ 국내 거래소 이용자도 지난해 말보다 24%나 증가한 690만명에 이르는 점, ▲ 지난 상반기에 루나/테라 대폭락을 계기로 불공정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적 기준 마련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추후 이를 보완해가는 단계적인 입법 추진 방침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괸련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대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입법공백으로 인해 발행자들의 횡포와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KDA 법안검토소위원장인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 위법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및 디지털 자산 발행과 유통 관련 최소한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출범했으며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렛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빗크몬, 코인엔코인, 텐엔텐, 지닥 등 14개 거래소가 참여 중이다.
 
 
KDA는 ▲ 3.9 대선 가상자산 아젠다로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 여야 정당, 국회 등에 정책건의 및 반영 활동과 함께 ▲ ’투자자 보호는 디지털 자산의 기초‘라는 명제 아래, 지난 7월 14일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는 등 이용자 보호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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