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락, 마당 잔디밭 새 규정 통과
이번달에 타운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에 의해 캐슬락에서는 새로 잔디를 까는 것이 제한을 받게 됐다. 지난 24일 월요일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주택가 앞마당에 새로운 잔디를 까는 것이 금지되며, 뒷마당의 경우도 500 스퀘어 피트 이상의 규모로 잔디밭을 만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로 건설되는 신규 주택 모두에 해당된다. 캐슬락 수도국 이사인 마크 말로우는 성명서를 통해, “잔디를 관리하기 위한 물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프라는 1년 중에 3-4개월 정도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비용과 수도세 납부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매우 비싸다”고 밝혔다.또 캐슬락은 2023년 이후에 허용되는 아파트, 콘도, 타운홈, 공용 구역과 커머셜 비즈니스 지역에 대해 새로운 비주거용 조경에서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잔디밭을 까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잔디밭을 까는 대신 수영장이나 분수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캐슬락은 ‘콜로라도스케이프(ColoradoScape)’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것은 가뭄에 강한 식물들을 이용해 캐슬락의 토착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을 말한다. 캐슬락은 물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조경을 하는 건축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물 사용을 줄이는 것을 장려할 예정이다. 캐슬락은 1인당 하루에 118갤런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주거용 물 소비량의 42% 가량이 야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하린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