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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인들, 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

팬데믹 거치면서 신용카드 결제 급증
매출의 3~4%까지 달해 업체 부담 커져
연방의회에 ‘신용카드 경쟁법안’ 계류중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후 이어진 인플레이션에 사업체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한인 소상인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도 부담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경쟁을 늘려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  
 
식당, 네일, 델리나 그로서리 등 다양한 업종의 한인 소상인들이 전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이 빠지지 않는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용카드를 포함한 데빗카드, 애플페이 등 비 현금성 결제가 급격히 늘었다. 현금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해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카드 결제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변화는 공통적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맨해튼에 위치한 한인 네일업소의 경우 90% 이상의 고객이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외곽은 덜하지만 그래도 카드 결제 비율이 70% 내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가 상승, 유틸리티 등 부대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다보니 낮은 비중으로 생각했던 카드 수수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는 거래 건당 25센트 내외인 프로세싱 비용과 매출당 비율로 정해지는 카드사 수수료가 합산돼 정해지는데 많은 경우 3~4%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 부진과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급감한 경우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카드 수수료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플러싱의 한 미용실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수수료로 3%를 더 부과한다. 미용실 측은 “일부 고객들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거냐는 식으로 항의를 해서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4%까지 추가 부과하는 것은 합법이다.  
 
한 네일업소 사장은 “대부분의 한인 네일업소가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에도 추가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경쟁환경을 조성해 수수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2022 신용카드 경쟁법안’(Credit Card Competition Act of 2022)이 계류중이다.  
 
이는 카드사가 결제 네트워크를 복수 이상 제공해 판매사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라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크지만,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로저 마샬(캔자스) 연방상원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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