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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성탄절 퍼레이드 차량돌진 피고인 유죄 평결

위스콘신 배심원단 '고의적 사고'로 판단

위스콘신 주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해 발생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차량돌진 참사를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위스콘신 주 밀워키 인근의 중소도시 워커샤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렬을 차로 덮쳐 6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명을 다치게 한 대럴 브룩스(40)가 이날 법정에서 6건의 1급 살인 혐의 포함 7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브룩스는 각각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검찰은 브룩스가 사건 당일인 작년 11월 21일 밀워키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워커샤의 연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군중 속으로 돌진했다며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진술했다.
 


브룩스는 당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후 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8세 어린이부터 81세 노인까지 6명이 숨지고 18명의 어린이 포함 60여 명이 다쳤다며 "단순 사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룩스는 지난 3주간 열린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거부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브룩스는 지난 24일 최후변론을 통해 배심원단에게 "누구도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제어되지 않는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경적을 울려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피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항변했다.
 
법률 비전문가인 브룩스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고 공격적인 변론을 벌이다 수차례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밀워키 주민인 브룩스는 가내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 다시 체포돼 수감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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