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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종료

의무화 규정 내달 1일 끝나
공립교 과외활동 학생 포함

공무원 접종 의무화는 지속
법원 "미접종 해고자는 복직"

뉴욕시에서 시행되던 민간기업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오는 11월 1일로 종료된다.
 
시 보건위원회는 25일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시절 시작된 해당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시 공립교체육리그(PSAL)를 포함한 스포츠 및 기타 과외활동에 참여하는 공립교 학생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도 함께 종료된다.
 
다만 시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는 지속된다. 이와 관련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뉴욕시는 이를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 랄프 포지오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를 어겨 해고된 뉴욕시 청소국 직원 16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가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 법무국은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례는 공중 보건에 매우 중요한 열쇠였다. 이번 판결은 조례 폐지 소송에 내려졌던 수많은 판례에 반대되는 결정"이라며 해당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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