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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선거 주요 주민발의안] 낙태·세금·교육부터 도박까지 '유권자 투표'

낙태권 보장 주법 찬반 묻고
예술교육 예산 증액도 투표
'가향 담배' 판매여부도 결정
고가 부동산 거래세도 안건

후보자들을 뽑는 것만큼이나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각급 단위에서 법과 규정을 결정하는 주민발의안 투표다. 발의안은 시민들의 일상, 세금, 교육, 사회 활동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논란이 되는 낙태권,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가향 담배 판매 등의 사안들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가주와 LA 카운티, LA 시의 주요 발의안, 관련된 논쟁은 다음과 같다. 보다 구체적인 발의안 내용은 유권자 주소로 배달된 정보 책자( Official Voter Information Guide)나 중앙일보 웹사이트(koreadaily.com)를 참조하면 된다.  
 
▶가주 주민발의안1
 
논쟁 중인 연방법원의 낙태권 판결과 별개로 가주에서는 이를 여성들의 권리로 보장하는 주법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낙태권과 피임약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기본권을 포함해 개인 생식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찬성 통과 시 가주는 전국 최초로 낙태권을 보장하는 곳이 된다. 공화와 민주 성향으로 구분되는 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방과 주 단위의 후보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찬반의사를 밝히고 있다.  
 


▶가주 주민발의안26
 
아메리칸 원주민 거주 지역 카지노와 허가된 경마장에서 ‘개인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한다는 내용이다. 스포츠 베팅은 21세 이상에만 허가되며 경마는 10% 세금을 부과해 도박 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기금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찬성 측은 세금을 혜택으로 사용하자는 논리를 펴고, 반대 측은 도박이 번창해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주 주민발의안27
 
21세 이상에 대한 온라인 베팅 업체의 스포츠 배팅 합법화가 골자다. 역시 수익에 대해 10%를 과세해 노숙자 프로그램과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을 지원한다. 반대 측은 온라인 베팅이 청소년들에게도 퍼질 것이 뻔하며 좋지 않은 경기에 더 많은 가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주 주민발의안28
 
차터스쿨을 포함한 가주 K-12 공립학교 예술, 음악 교육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이다. 주 입법분석관실에 따르면 찬성 통과 시 내년부터 필요 예산이 연간 8억~10억달러 정도 증가한다.
 
▶가주 주민발의안29
 
시니어들을 포함, 신장 투석 환자를 치료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신장 질환 말기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인력이 1명 이상 환자 치료시간에 시설 내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의료사고 예방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동시에 환자의 치료비 지급방식에 따라 치료 서비스 제공 여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주 주민발의안30
 
고소득층 개인 소득세를 인상해 탄소 무배출 차량(Zero-emission Vehicle) 구매 인센티브, 산불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자는 발의안이다. 통과되면 2023년부터 연 소득 200만 달러 이상 주민에게 기존보다 1.75% 오른 개인 소득세가 부과된다. 약 35억~50억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가능하다. 고액 세납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리라는 것이 반대 진영의 주장이며 증세에 반대하는 진영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발의안이다.  
 
▶가주 주민발의안31
 
여러 향을 첨가해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SB-793에 대한 찬반을 묻는 내용이다. SB-793은 지난 2020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도 마쳤지만, 담배 업계 반발로 결국 주민발의안으로 오르게 됐다. 찬성 통과되면 SB-793이 인정돼 가향 담배 판매 금지가 실행된다. 반대 진영은 판매 금지로 인해 밀수와 지하 시장을 통해 음성적인 판매가 늘 것이며 결국 10억 달러의 세금이 증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LA카운티 조례안 A
 
LA카운티 셰리프국장이 중대한 직무상 잘못이 있을 때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셰리프 국장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LA카운티조례안 C
 
시에 편입되지 않은 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에서 마리화나 사업에 대한 2~6%의 세금 제정안이다.  
 
▶LA시 주민발의안 LH
 
시의회 개별 지역구에 저소득층 전용 주거 시설을 5000유닛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LA시 주민발의안 SP
 
공원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주거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 30년 동안 매년 제곱피트당 8.4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총 세수는 연간 2억2700만 달러로 예상된다.  
 
▶LA시 주민발의안ULA
 
500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 판매 또는 양도 시 4%의 세금을, 10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5.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세수입은 저소득층 주거 시설 건설, 위기 세입자 렌트비 지원, 세입자 퇴거 방어 등에 쓰인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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