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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라 황 시의원, KACE와 한인 주민 위한 법률 클리닉 시작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민주·20선거구·가운데)이 시민참여센터(KACE)와 함께 한인 주민들을 위한 무료 일대일 법률 상담 클리닉을 시작한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황 의원 사무실(135-27, 38th Ave.)에 박제진 변호사(오른쪽)가 상주하며 이민법·상법·노인법·임대차법 등 다양한 법률 지원·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전 예약(718-888-8747) 필수.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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