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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견인법, 체인법'

콜로라도 I-70 매년 9월1일~5월31일 시행

 콜로라도 주교통국은 상용차량(commercial vehicles)을 위해 겨울철 대비 검문소(checkpoints)를 운영하고 있지만 승용차량(passenger vehicles)을 위한 검문소는 없기에 눈이 많은 콜로라도의 겨울철을 앞두고 대비를 철저히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필수적인 것은 견인 법(traction law)과 체인 법(chain law)의 차이를 아는 것이다.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2019년부터 시행된 견인 법은 이후 매년 9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70번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의 모리슨과 닷세로(Morrison and Dotsero) 구간에 적용되고 있다. 견인 법에 따라 ▲4WD 또는 AWD 차량 및 접지면(tread) 깊이가 3/16인치 이상인 타이어 ▲접지면 깊이가 3/16인치 이상인 진흙 및 강설용 타이어(M+S icon) ▲접지면 깊이가 3/16인치 이상인 겨울용 타이어 ▲접지면 깊이가 3/16인치 이상인 제조업체 명시 전천후 등급(all-weather rating) 타이어 ▲체인(쇠사슬) 또는 승인된 대체 견인 장치(alternative traction device)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견인 법은 다른 고속도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체인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는 어떤 종류의 차를 소유하고 있든지 타이어에 일종의 견인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시행은 보통 고속도로가 완전히 폐쇄되기 전에 취해지는 마지막 단계다. 주교통국은 “겨울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견인 법이나 체인 법이 시행될 때 장비가 불충분한 운전자들에게 13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의 차량이 부적절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도로를 막아 정체를 유발한다면 650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교통국은 “고속도로에서 너무 느리게 주행하거나 너무 빠르게 운전하는 것 모두 도로상의 다른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며 충돌사고와 이에 따른 고속도로 폐쇄가 주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70번 고속도로에는 겨울 레크리에이션을 하러 가는 많은 운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적잖게 발생한다. 사고로 인해 고속도로가 폐쇄될 때마다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시간당 약 1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 적용되는 승용차량 대상 견인 법이나 체인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교통국 웹사이트(https://www.codot.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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