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부채 탕감 일단 시행
법원, 소송들 잇단 기각 판결
“원고, 이의제기 자격 없다”
법적 공방 계속 이어질 듯
20일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위스콘신주 납세자 단체가 제기한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배럿 대법관은 19일 제7순회 항소법원의 긴급 사건을 감독하는 권한으로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받았다. 배럿 대법관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같은날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가 공동으로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연방법원 판사는 원고가 이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 양 사건 모두 원고 측이 항소할 계획을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델라웨어주립대를 방문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수백만 명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을 준다면서 프로그램 홍보에 나섰다. 델라웨어주립대 재학생의 75% 이상이 2만 달러 탕감 대상인 '펠 그랜트'(Pell Grant) 수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일 신청 개시부터 이날까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한 신청건수는 120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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