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안정 뉴욕시 아파트, 6만개 유닛 비었다
6만1593개 빈 채로 유지…2019년 대비 2배 수준
1년 인상 폭 3.25% 제한에 집주인들 “차라리 비워두자”
19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주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렌트안정아파트 중 비어있는 유닛은 6만1593개였다.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 공실 수(3만6185개) 대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뉴욕시에서 조사, 공표한 렌트안정아파트 유닛은 약 105만개로 알려졌지만 이번 문서에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 수는 약 85만7791개에 불과했다. 2019년(92만7753개) 대비 거의 7만개에 가까운 렌트안정아파트가 증발한 셈이다.
렌트안정법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임의로 올려받지 못하게 해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대신 소유주 재산세를 대폭 경감해주는 방법으로 손익을 맞출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197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건물주가 세금혜택을 원해 렌트안정법 적용을 요청한 아파트 ▶6가구 이상 아파트 ▶콘도나 코압이 아닌 다세대 주택 등에 적용된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 인상 폭을 정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이번 달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1년 연장시 3.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이 상한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뉴욕시 1베드룸 렌트 평균인상률이 20% 수준인데, 3.25%는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다가구 건물주 연합인 CHIP은 “집 수리비도 안 나올 정도의 렌트 상한선”이라며 “비워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 집주인 연합 단체들은 주정부 등에 2019년 6월 폐지된 ‘렌트안정아파트 공실 보너스 인상’을 되살리라고 압박 중이다. 이전엔 1년 이상 세입자를 찾지 못한 렌트안정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을 때 렌트를 20%까지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러 1년 이상 집을 비워뒀다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 개정된 법에서 이 내용은 삭제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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