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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고교시절 성추행 관련 교육구 상대 소송 제기

영어 가르친 여교사가 그루밍
교육구에 부실감독 책임 물어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시절 한 여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었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이를 허용했다.
 
올해 33세인 이 남성은 자신이 코비나 소재 노스뷰 고등학교 재학 당시 영어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교육구 측은 법원에 성추행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이에 포모나 수피리어 법원의 토머스 폴스 판사는 17일, 교육구의 소송 기각 요청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해당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육구 측 변호사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교육구는 전직 교사인 킴벌리 노스럽의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히고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주의한 감독과 성적 폭행 등 일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4-05학년도에 노스롭 교사의 수업을 들었고 이 당시 그녀가 원고가 집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연민을 보이면서 그를 감정적으로 조정하는 그루밍을 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 성적 결합으로까지 이어졌다.
 
해당 여교사는 원고 외에도 다른 2명의 학생을 성적으로 착취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공개되는 등 학교 내에서 다른 학생들과도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2007년 사임했다.
 
여교사는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원고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원고가 18세가 지난 뒤에도 수년 동안 정서적 육체적으로 그루밍하며 괴롭힌 것으로 소장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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