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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총기 휴대제한 시행

연방법원의 시행금지 명령
항소법원서 일시 유예 결정

연방법원이 공공장소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 뉴욕주법에 대한 시행금지를 일시 유예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12일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유니스 리 판사는 새 뉴욕주법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CCIA)에 대한 소송과 관련, 항소법원 판사 3인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은폐 총기 휴대 개선 법에 대한 하급심의 시행 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하급심인 올바니 연방법원 뉴욕북부지법은 “뉴욕주가 무기 소지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뉴욕주의 새 총기 휴대 제한법 속 일부 조항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뉴욕주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항소법원에 하급심의 시행금지에 대한 일시 유예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뉴욕주는 지난 7월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공공 장소 ‘민감 지역’ (sensitive location)을 총기 휴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일반인이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 휴대할 경우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1913년 제정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가 내놓은 새 주법이지만, 총기 옹호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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