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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보육서비스 접근성 높아진다

시의회, 개선 위한 패키지 조례안 가결
보건국, 정보 정리 온라인 포털 제공
시설 보조금 정보 및 신청 포털 신설

뉴욕시의회가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 ‘유니버설 차일드케어 법’(Universal Child Care Act)을 12일 가결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패키지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뉴욕시 보건국(DOHMH)이 정보기술및통신국(DOITT)과 협력해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조례안(Int.485-A)이 있다. 조례안은 입법 후 30일 이후 발효돼 이르면 내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지역별 주정부 운영 차일드케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패키지 조례안은 ▶차일드케어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Int.486-A) ▶시정부가 보육 시설 보조·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한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지시(Int.487-A) ▶예산 부족으로 폐쇄의 위험이 있는 시정부 운영 보육프로그램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실시(Int.488-A) ▶보건국이 부동산 소유주들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 보육시설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하도록 지시(Int.489-A) ▶보육시설 제공자와 근로자에게 추가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차일드케어 태스크포스 구성(Int.477-A) ▶워킹맘과 보육시설 지원 방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엄마를 위한 마셜플랜’(Marshall Plan for Moms) 태스크포스 구성(Int.242-A) 등으로 이뤄졌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차일드케어는 뉴욕시 직장인 여성과 가족들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패키지 조례안의 통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뉴욕시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적으로 42만7000명의 여성 노동자가 줄어든 반면, 남성 노동자는 22만5000명이 추가됐다.
 
또 시의회는 2015년부터 뉴욕시가 1400개의 차일드케어 제공 시설을 잃고, 맨해튼·브롱스·브루클린에 17곳의 차일드케어 불모지 지역이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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