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부채 탕감 신청 이달말 접수 시작
백악관, 신청서 양식 초안 공개
최대 500만명, 추가 서류 필요
소송으로 절차 지연 가능성도
이날 선공개된 신청서 초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이름 ▶소셜시큐리티넘버(SSN) ▶생년월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서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어·스페인어를 지원한다.
백악관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별도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지만, 탕감 신청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은 소득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가 시행하는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은 대출자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기준 연간 조정총소득(AGI)이 개인 기준 12만5000달러, 부부합산 기준 25만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수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연방학자금 융자 대출자는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게 된다. ‘펠 그랜트’ 수혜자의 경우 2만 달러까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부채 탕감 신청 과정에서 수혜자격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 연방법에 의해 최대 2만 달러의 벌금형, 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들은 신청서 제출 6주 내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탕감 신청 접수는 당초 10월 초부터 받겠다는 계획보다는 늦어졌다. CNBC는 현재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절차상의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분석했다.
12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미주리주 등 공화당 성향 6개 주정부가 제기한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원고는 연방정부가 대규모 학자금 대출 융자 탕감을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오후까지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항소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학자금 융자 탕감을 저지하기 위한 다른 소송들도 제기된 상황이라 이들 소송의 결과도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CNBC는 오는 10월 23일까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학자금 탕감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뉴욕주, 학자금 부채 추심 수수료 폐지=한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3일 뉴욕주정부에 미납한 학자금 대출 부채를 상환할 때 부과하던 미납액의 22%의 수수료를 받던 관행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안(S.7862B)에 서명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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