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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 관내 고교 코치 성범죄 관련 5200만불 지급 합의

2014~17년 사이 14명 대상 범행
범인은 71년형 선고받고 복역중

 
 
LA통합교육구가 관내 한 고교 레슬링 코치와 연관된 성범죄 병합 소송에 대해 총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12일 교육구 측과 이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해당 사건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샌퍼낸도 밸리 소재 존 H. 프랜시스 폴리테크닉 고교에서 레슬링 코치로 근무하던 테리 길라드가 14명의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피해자 가운데는 12세 이하 어린이도 일부 포함됐다.
 
길라드는 2019년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71년형을 선고받고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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