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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인 살해용의자 공소 취하…지난달 '증거 불충분' 석방

1999년 한인 여고생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하다 증거 불충분으로 최근 풀려난 남성에 대해 볼티모어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11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이모 양을 목 졸라 죽인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던 아드난 사이드에 대해 법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당시 석방을 명령하면서 주에 30일 이내에 소송을 다시 제기하거나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serial)’에서 사이드가 범인임을 확정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로라 니라이더 노스웨스턴 프리츠커법대의 ‘잘못된 유죄 판결 센터’ 공동소장은 트위터에서 “이전에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DNA 테스트에도 사이드가 제외됐다”면서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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