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주정부, 내년 중소업체 재산세 부담 해소 방안 내놔

자산 가치 상승에 재산세 크게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와 협조 하에 신청 내용 평가해 감면을

 (flickr.com)

(flickr.com)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상업용 건물들의 재산세도 크게 오르고 있어, 주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BC 재경부는 중소업체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재산세를 내년부터 탄력적으로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3일 발표했다.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은 메트로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덩달아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향후 잠재적 개발 가치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만 당장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업체나 비영리단체는 현재 아무런 이익도 없이 재산세 부담만 늘어난다고 봤다.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관은 "지자체 정부는 중소업체와 비영리 단체의 늘어나는 비용을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새 프로그램은 지자체 정부가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효율적인 장기적 해법을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가 새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면, 어떤 지역이 고밀도 개발 잠재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를 식별해서 세금 부과를 위한 세율을 조정해 줄 수 있게 된다.
 

새 세금 감면 방안은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의해 적용된다. 이렇게 감면 대상이 되면 5년 간 유효하다.
 
BC 자산경가원(Assessment)은 신청 지역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가장 높은 자산과 가장 낮은 자산을 고려해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