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일 OC 상의 회장 첫 3회 재임 확실시
이사회, 정관 개정안 가결
1회 연임 규정에 특례 둬
'국제행사 유치' 한해 적용
상의 이사회는 지난달 29일 브레아의 뉴욕라이프 사무실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 정관개정위원회(위원장 김진정, 위원 박호엘, 짐 구, 윤만)가 제안한 총 12개 조항 개정안을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12개 개정안엔 회장 임기 관련 정관 11조 1항도 포함됐다. 기존 조항은 ‘회장(선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관개정위원회는 1항에 ‘단 회장의 경우, 2년차 임기 중 한상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본 상공회의소가 유치할 경우에 한하여 원활한 행사 유지를 위해 추가로 1회 연임을 더 할 수 있으며, 회장의 총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특례 조항을 추가했다.
기존 정관이 유지됐다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연임한 노 회장은 올 연말 임기를 마쳐야 하지만, 정관 개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길이 열렸다.
상의는 올해 4월, 내년 애너하임에서 열릴 OC세계한상대회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5월 노 회장을 내년 세계한상대회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사회 참석 이사 전원이 정관 개정에 찬성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차기인 45대 회장 선거도 노 회장의 단독 출마에 이은 무투표 당선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상의는 지난 2004년 29대 회장 선거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 한 상의 관계자는 “많은 이사가 정관 개정에 찬성한 것은 내년 세계한상대회란 중요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선 노 회장이 1년 더 임기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다. 올해도 경선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달 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