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본격 난방시즌 시작
랜드로드에 적정온도 요구
시정되지 않으면 311 신고
뉴욕시정부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를 난방시즌으로 정하고 랜드로드에게 난방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난방시즌 동안 낮(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는 외부 온도가 화씨 55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실내온도는 화씨 6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밤(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외부온도와 상관없이 실내온도가 화씨 62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난방시즌 실내온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랜드로드나 관리인에게 연락해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뉴욕법률자문그룹(NY Legal Assistance Group) 측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개선 되지 않을 경우는 311 민원전화를 통해 주택규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시 주택보존개발국(HPD)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통보하게 된다.
난방이나 온수 규정 위반시에는 하루 250~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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