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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소송 기각

법원 “민간업체, 대출 탕감 피해 크지않아”
교육부 학자금 탕감 대상 축소 후 결정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 업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전날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서 제외한다고 정책을 바꿨다.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은 교육부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 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요청, 법원 승인을 받았다. 수정된 소장은 오는 10일까지 다시 제출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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