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311 민원전화, 다양한 언어로 가능해진다
시의회, 311 언어서비스 확대 조례안 통과
311 민원전화 대기시간도 공개, 속도 단축
소기업 대상 ‘원스톱 온라인 포털’도 추진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311 민원전화 언어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96-A)과, 311 전화 대기시간을 공개해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안(Int 206-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은 “뉴요커의 약 25%는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이들도 모국어가 영어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서비스 및 정보 접근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311에 전화를 걸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오늘 통과된 또다른 조례안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116-A)도 통과시켰다. SBS는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한 데 모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만들어야 하며, 이 포털은 10여개 언어로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서는 사업주가 각종 라이선스 허가와 면허 신청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결제 잔액을 정산하거나 벌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링크도 온라인 포털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BS는 3년마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시의회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상업용 렌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례안(Int 383-A)도 통과시켰다. 상업용 렌트가 비어있을 경우 건물주는 정식 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그 동안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더글라스턴 노던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미즈미 뷔페 식당시설의 확장과, 인근 지역 소매업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닝 수정안(231-06 Northern Boulevard Commercial Overlay)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