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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311 민원전화, 다양한 언어로 가능해진다

시의회, 311 언어서비스 확대 조례안 통과
311 민원전화 대기시간도 공개, 속도 단축
소기업 대상 ‘원스톱 온라인 포털’도 추진

앞으로 뉴욕시 311 민원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원전화 대기시간도 공개해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311 민원전화 언어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Int 296-A)과, 311 전화 대기시간을 공개해 속도를 앞당기는 내용의 조례안(Int 206-A)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은 “뉴요커의 약 25%는 영어구사 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이들도 모국어가 영어인 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서비스 및 정보 접근권한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행히도 311에 전화를 걸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오늘 통과된 또다른 조례안은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뉴욕시 소기업들을 위한 ‘원스톱 온라인 포털’을 만들도록 하는 조례안(Int 116-A)도 통과시켰다. SBS는 뉴욕시에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 신청서와 각종 서류를 한 데 모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포털을 만들어야 하며, 이 포털은 10여개 언어로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원스톱 온라인 포털’에서는 사업주가 각종 라이선스 허가와 면허 신청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다. 사업주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미결제 잔액을 정산하거나 벌금 등을 지불할 수 있는 링크도 온라인 포털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포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SBS는 3년마다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시의회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상업용 렌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례안(Int 383-A)도 통과시켰다. 상업용 렌트가 비어있을 경우 건물주는 정식 보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시 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그 동안 자연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됐던 더글라스턴 노던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미즈미 뷔페 식당시설의 확장과, 인근 지역 소매업을 촉진할 수 있는 조닝 수정안(231-06 Northern Boulevard Commercial Overlay)도 통과시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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