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급가족병가시 임금 90%까지 받는다
뉴섬 주지사 30일 서명, 2025년부터 시행
28일에는 '급여 투명성법안'에도 서명
내년부터 15명 이상 업체 채용시 급여 범위 공개해야
캘리포니아에서 '유급 가족 및 병가 프로그램(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program)'을 이용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봉급의 90%까지로 늘어난다.
LA타임스는 30일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이날 관련 법안인 SB 951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부터 가주 정부는 근로자가 자녀 출산이나 본인 또는 가족의 중병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할 경우 대체 임금으로 기존 임금의 최대 90%를 지급하게 된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자신들이 이미 지불하고 있는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민주, LA) 주 상원이 발의한 SB 951 법안은 또 대체 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55%로 재조정 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정식 발효되는 2025년까지 향후 2년 동안 50~70% 사이를 그대로 유지할 것도 못박았다.
대체 임금은 저임근 근로자에 대해서만 90%의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내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주정부 장애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데 여기에는 유급 가족 병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다수의 근로자가 이런 혜택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혹 인지하고 있어도 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으로는 생활해 나가기 어려워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가주 예산 및 정책 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대개 고소득자인 경우 저임금 근로자보다 4배 이상 유급 가족 병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에 대해 너무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한다며 비토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뉴섬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종업원 15인 이상 사업체가 채용 공고를 할 때 반드시 해당 직종의 급여 범위를 명시하라는 법안(SB 1162)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사업체는 가주 전역에서 20만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명 '급여 투명성법안'으로도 알려진 이 법안의 통과로 가주는 전국에서 급여 투명성을 법제화한 가장 큰 주가 됐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통과로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급여 수준이 개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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