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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글 IL 생체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승인

총 1억달러… 해당 주민 1인당 154달러 지급

구글 [로이터]

구글 [로이터]

구글이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일인당 154달러를 지급한다. 주법이 규정한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때문이다.  
 
28일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애나 로프터스 판사는 구글이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소송과 관련해 1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일리노이 주민들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인당 약 154달러를 지급받게 된다.  
 
구글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은 일단 지난 24일 마감된 합의금 신청서 제출을 한 경우다. 모두 42만명의 일리노이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금 신청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4월 25일 사이 일리노이에 거주하면서 구글 포토를 이용한 경우다. 구글 앱은 자동 안면 인식 기능을 이용해 자동 분류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생체 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페이스북이 같은 기능을 통해 사진에 자동 태그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2008년 일리노이에서 통과된 생체 정보 보호법은 이와 같이 안면이나 지문, 홍체 등의 생체 정보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분명한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관련 법을 저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 4월 원고측과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8일 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빠르면 90일 내에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다.  
 
합의금 신청서를 제출한 일리노이 주민들은 신청서 작성시 선택한 은행 계좌 이체나 페이팔, 젤, 벤모, 디지털 마스터 카드 등의 형태로 받게 된다.  
 
한편 일리노이에서 생체 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주민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회사는 구글을 비롯해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등이 있다. 구글이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 페이스북은 가장 많은 6억 5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썼다. 틱톡은 9200만달러, 스냅챗은 350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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