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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아리랑아파트 운영권 분쟁

재미한국노인회 반환 거듭 촉구
“찰스 김씨 등 하우징 소송할 것”

재미한국노인회가 한인사회 공공자산인 ‘아리랑 시니어 아파트’(사진) 반환을 거부하는 아리랑 하우징(Arirang Housing. Inc)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28일 재미한국노인회 박건우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아리랑 시니어 아파트 운영권을 불법독점한 찰스 김씨와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 측에 이사회를 해체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반환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김씨와 이사회는 10년 넘게 아파트를 관리하며 300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찰스 김씨는 이사회의 이사장 타이틀만 내려놓고 이사로서 실권을 행사한다”며 “아파트의 건립 주체는 한국노인회인 만큼 정관에 따라 소유권 및 운영권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인회에 따르면 아리랑 시니어 아파트는 1993년 10월 28일부터 한국노인회 주도로 건립에 나서 1995년 5월 16일 할리우드(1715 N. Whitley Ave,)에 8층 높이 75유닛 규모로 완공됐다. 이후 한국노인회는 관리를 맡을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찰스 김씨는 2007년부터 아파트 운영주체인 비영리단체 아리랑 하우징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인회가 아파트 소유권 및 운영권 반환 여론을 조성하자 김씨는 지난 1월 “이사장을 사임했고 2021년 이사로 선임된 안창해씨가 새 이사장을 맡게 됐다. 나는 이사로서만 활동한다”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한국노인회는 찰스 김씨가 5인으로 구성된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의 실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인회는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가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한 세금보고 자료를 토대로 ▶2007~2019년 매년 6784~10만733달러의 적자 발생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지원금과 LA시 커뮤니티재개발국(CRA) 기금 약 820만 달러 상환의무 불이행 ▶부실 운영에 따른 300만 달러 이상 공금 사용처 불투명 등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오렌지카운티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찰스 김씨 등과 대화 자체를 나눌 수 없었다. 한인사회 공공자산 환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아리랑 하우징 이사회 안창해 이사장과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한국노인회 측은 지난해 11월 성명에서 ▶찰스 김씨는 조건 없이 즉시 아파트 운영권(Management Authority)을 재미한국노인회에 반환하고 ▶(운영권 반환 시) 그동안 과오나 부당한 행위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찰스 김(한국명 김성주)씨는 한인사회에서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약속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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