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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 및 치료 타주 미성년자에 허용”

가주 ‘피난처’ 법안 통과
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반 전국적 이슈로 부각

캘리포니아주가 어린이 및 미성년자들의 성전환(transgender) 피난처 주가 될 조짐이다. 관련 법안은 가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서명 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타주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할 전망이다.
 
성전환 수술 혹은 치료를 원하는 어린이와 부모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의 SB 107이 최근 가주상원에서 찬성 30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전원 민주당원, 반대표 의원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다.  
 
표결에 앞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클로이 콜(18)이 연단에 올라 “수술을 후회하고 있다”면서 의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대표 행사를 호소했다.
 
콜은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가주상원위원회 청문회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의사가 ‘딸이 성전환 수술 아니면 자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갈림길에 있다’고 억압하는 바람에 결국 내가 수술을 받았다”며 “15살 때 가슴 절제 수술을 받고 성장호르몬 억제제와 남성호르몬을 주입하는 치료를 받아왔다. 내가 왜 건강한 나의 가슴을 제거했는지 후회된다. 내 인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 됐다. SB 107은 나와 같은 사례를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의사들이 개인적 신앙과 관계없이 환자들이 원할 경우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이행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이같은 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텍사스, 아이다호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의 성전환 수술을 아동학대로 취급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는 역으로 자녀들의 수술을 보장하는 피난처 주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법안은 자녀들의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부모 쪽 손을 들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텍사스주 거주 자녀와 어머니가 함께 가주로 가서 수술을 단행할 경우 아버지가 반대해도 막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가족의회 그렉 버트 국장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뉴섬 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전역 곳곳에서 가주를 상대로 제소할 것”이라며 “자칫 가주는 가족의 근간을 흔드는 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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