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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애틀랜타서만 집 압류 소송 1000건 넘어

HOA 권한 남용 심각

HOA [출처 셔터스톡]

HOA [출처 셔터스톡]

 

 
주거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집주인협회(Home Owners Association, HOA)가 권한을 남용해 조지아 주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거 동네에 위치한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구매하면 자동으로 HOA에 가입하게 된다. 이때 몇백불에서몇천불에 달하는 협회 가입 연회비를 내야 하며, 주택 외관 유지, 마당 관리, 쓰레기통 위치 등의 규칙을 지킨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HOA는 동네의 기준과 규칙을 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동네의 공용자금을 관리한다.    


 
HOA가 주민들에 규칙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지아 주법인 ‘부동산 소유자 협회법(POA)’과 ‘콘도 협회법(COA)’ 때문이다. 주민들은 HOA가 지정한 규칙을 어길 시, 벌금과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주법에 따라 압류, 수도 차단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부채를 독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압류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통한다. 연방정부는 2020년 3월~2021년 7월 동안 압류 유예 기간을 지정했지만, 조지아의 여러 HOA는 압류를 진행했다. 애틀랜타 저널(AJC)는이 기간 동안 메트로 애틀랜타 5개 주요 도시에서 최소 95건의 압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법원 사건을 추적하는 ‘코트하우스뉴스.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클레이튼, 캅, 디캡, 풀턴, 귀넷 등 메트로 애틀랜타에 있는 HOA는 최소 1100건의 주택 압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둘루스 주민 알렉사 맥도날드 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수입이 일정치 못해 HOA 회비가 500달러 밀리게 된 경험을 AJC에 공유했다.  
 
HOA는 맥도날드 씨의 집을 압류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4000달러가 넘는 재판비용을 청구했다. AJC가 이 건에 대해 HOA의 법률팀에 문의한 후 맥도날드 씨는 1400달러를 되돌려받았다.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다.    
 
HOA 관련 갈등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콜로라도는 HOA가 주택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HOA의 변호인이 일정 이상의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끔 막는 법률을 시행했다. 또 비슷한 법률이 애리조나,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시행 준비 중이다.  
 
조지아 법은 HOA 이사회 구성원 및 관련 사람들이 협회가 주도한 압류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HOA 위원회가 제출한 유치권으로 인해 압류된 자산으로 배를 불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AJC는 보도했다.  
 
조지아 주 의원과 전문가들은 HOA에 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정작 주민들을 보호하는 법이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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