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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한인 투자사기로 징역형

화잇스톤 거주 존 원씨
84만2000불 반환 명령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뉴욕 한인들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퀸즈 한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브루클린연방법원 레이먼드 디어리 판사는 퀸즈 화잇스톤 거주 존 원(53)씨에 대해 증권사기, 텔레뱅킹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84만2000달러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원씨와 공모했던 또다른 피고 케빈 강(57·한국이름 강태형)씨는 지난해 12월 증권사기 혐의가 인정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브레온 피스 연방검찰 뉴욕 동부지검장은 “존 원과 케빈 강은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저축해온 노후자금을 갈취했다”면서 “응당한 대가를 받고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강씨 등과 공모해 ‘포렉스앤파워’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한인들에게 투자하도록 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한국어 미디어 등에 손실 위험 없이 연 10%의 수익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식의 광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와 공모자들이 개발했다는 프로그램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투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고 뉴저지로 확장한다는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다시 사기 광고를 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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