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지티씨, 전자담배 합성니코틴 판정 컨설팅 제공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에 합성니코틴으로 액상을 만들면 해당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금 체계의 특이점 때문에 한국으로 전자담배 액상 수입시 합성니코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증빙자료 제출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리고 합성니코틴의 가격이 고가이다보니 수출업체에서 악의성을 가지고 1/4가격인 천연니코틴을 혼합하여 수입하는 사기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법인 지티씨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판정 및 통관시 필요한 관련 자료의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세법인 지티씨의 김태훈 대표관세사는 “전자담배 액상에 혼합되는 합성니코틴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합성니코틴이 맞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관 및 컨설팅업체가 없어서 세관의 수입통관 지연 및 통관 이후에 사후 추징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게 이번 서비스는 실제 수입을 하여 제품 분석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관까지 합성니코틴으로 인정되는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관세법인 지티씨를 통해 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되는 니코틴의 합성여부를 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전자담배 업계의 불안 요소였던 수입시 세금 및 통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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