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퇴거위기 뉴요커 지원 추진
시의회, 고령층 퇴거소송 법률지원 등 조례안 상정
소득 상관없이 지원…법률인력·자금계획은 미정
12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탈 허드슨(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 등 7명은 퇴거 위험에 직면했거나, 렌트계약 종료에 직면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T2022-1650)을 오는 14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퇴거 위기에 처한 고령층은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00% 미만이어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60세 이상은 무조건 법률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명시되진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연체한 렌트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 ▶한 번 퇴거 위험에 처했던 고령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령층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팸플릿 제작·배포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 초안에 포함됐다.
허드슨 시의원실에 따르면 5개 보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명 이상으로, 향후 20년간 약 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원실은 “뉴욕시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은 은퇴 계좌도 없고, 약 40%는 1만 달러도 안 되는 저축액을 갖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도, 뉴욕시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The Legal Aid Society)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현재 자금 수준 등을 봤을 때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어떻게 자금과 인력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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