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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연착땐 식비·숙박비 보상

교통부, 항공대란 보상 확대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

코로나19팬데믹 이후 항공기 결항 및 지연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항공사들이 출발이 3시간 이상 지연된 고객에게는 식사권, 공항에서 밤새 기다리는 고객에게는 숙박권을 주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델타항공, 젯블루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는 자사 과실로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고객에게 제공할 보상안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각사의 보상안은 세부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시간 이상 지연에는 식사권, 밤샘 지연에는 숙박권을 준다는 내용은 공통적이었다.
 
항공사들은 기존에도 내부 지침을 근거로 회사 과실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바우처나 숙박을 제공해왔지만, 세부 보상안을 서비스 정책에 구체적으로 넣어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보상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부 고객만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항공사의 태도 변화는 연방 교통부가 끌어냈다.
 
교통부는 팬데믹 당시 단행된 항공업계의 대규모 인원 감축의 여파로 일상회복 과정에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속출하자 항공사에 서비스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선 항공편 중 3.2가 취소됐고 24가 지연됐다. 7월 초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대규모 결항 사태가 빚어졌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 주요 항공사 임원에게 서한을 보내 고객서비스 정책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3시간 이상 지연 시 식사를, 밤샘 지연 시 숙박을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9월 5일 노동절 연휴 전까지 미국 주요 항공사의 고객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게시판을 일반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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